반응형 피해자보호1 직장 내 성추행, 그냥 넘겨도 될 문제일까? 계약직이라고 무시당해도 되는 걸까요?직장 내 성추행, 특히 하청이나 계약직처럼 고용상 위치가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에는 문제 제기가 더 어렵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이니 넘어가자', '원래 그런 사람이야' 같은 말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점들을 명확히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건 과민반응이 아닙니다가해자의 반복적인 신체 접촉, 성적 발언은 법적으로도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쭉쭉빵빵", "야유 예쁘다"는 언사, 그리고 가슴에 손이 닿는 등의 신체 접촉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불쾌하고 불안함을 느꼈다면 이미 성희롱 성립 요건이 충분합니다.그런데도 주변 반응 때문에 "내가 예민한가?"라고 생각하게 되죠.. 2025.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