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그냥 넘겨도 될 문제일까? 직장 내 성추행, 그냥 넘겨도 될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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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 그냥 넘겨도 될 문제일까?

by 활력나침반 박교수 비지니스 2025.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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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라고 무시당해도 되는 걸까요?

직장 내 성추행, 특히 하청이나 계약직처럼 고용상 위치가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에는 문제 제기가 더 어렵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이니 넘어가자', '원래 그런 사람이야' 같은 말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점들을 명확히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그냥 넘겨도 될 문제일까?
직장 내 성추행, 그냥 넘겨도 될 문제일까?

 

이건 과민반응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반복적인 신체 접촉, 성적 발언은 법적으로도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쭉쭉빵빵", "야유 예쁘다"는 언사, 그리고 가슴에 손이 닿는 등의 신체 접촉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불쾌하고 불안함을 느꼈다면 이미 성희롱 성립 요건이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주변 반응 때문에 "내가 예민한가?"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아닙니다. 이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불쾌하고 두렵다고 느낀 그 감정입니다.

회사의 대응은 책임 회피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세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는 공식적인 대응이 아니라 회사의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는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에서의 위계와 고용 형태를 이용한 구조적 성희롱 문제로 접근되어야 합니다. 문제 제기를 하셨다는 점에서 이미 용기를 내신 것이며, 그 용기만으로도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제기 전에 기록을 남기세요

향후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리를 권합니다.

항목내용 정리 예시
성희롱 내용 날짜, 시간, 구체적인 말과 행동, 주변 반응
증거 문자, 메신저, 녹음, 녹화 여부 등 정리
신고 여부 누구에게 말했는지,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이 내용은 향후 노동부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신고,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전담팀에 접수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본사 HR 부서 혹은 외부 기관에 직접 신고 가능

당장은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가 어렵다면, 회사 외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익명 상담 및 신고 가능
  2.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온라인으로 사실 접수 및 진정 가능
  3.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 진행

이때 가장 유리한 방향은 **"감정적 대응"보다 "문서화된 팩트 전달"**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사안이 구조적인 문제이며, 해당 인물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화풀이가 걱정된다면, 분리 요청도 가능합니다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명시된 권리"입니다.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분리조치 미이행으로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항목내용
분리조치 요구 가해자와 근무 공간 분리, 업무 교체, 재배치
거절 시 대응 고용노동부 진정, 감정노동센터 상담

 

계약기간이 끝나야 다음을 갈 수 있다는 압박

공백과 커리어 단절에 대한 두려움은 현실적이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가해자의 잘못입니다. 지금 참고 넘어간다고 해서 당신 커리어에 흠이 없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피해자로서 침묵한 기록이 더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는 부당하며, 이것은 절대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먼저 보호하세요

당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기록하며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법적 대응이나, 향후 진정, 상담 과정에서 이것이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가능한 한 주변에 당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과 이 상황을 공유하세요.
부모님이 화를 내셨다고 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것도 이해되지만, 당신의 잘못이 아니므로 감추거나 숨길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불안, 분노, 슬픔은 모두 당연한 감정입니다.
누구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반복하고도 제재받지 않는 구조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동안만큼은,
당신이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상담 및 신고처 정보 요약

기관명연락처 및 방법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국번 없이)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www.moel.go.kr
국가인권위원회 1388 / www.humanrights.go.kr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센터 전국 지자체 운영, 무료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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