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급여1 요양원 입소 후 어머니 주소 이전 시 아버지 급여 변동은? 어머니 장기요양시설 입소, 아버지의 생계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어머님이 요양원에 입소하면서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셨다면, 이제 두 분은 '별도 가구'로 분리되어 급여 기준도 각각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동일 가구로 책정되어 생계·주거·의료급여를 받으셨겠지만, 요양시설 입소와 동시에 어머니는 시설 수급자로 전환되며, 아버님은 단독 가구 수급자로 변경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수급액에 변화가 생기게 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 분리 기준에 따른 수급 형태 변경어머님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면 주소지도 요양원으로 이전하게 되고, 이는 행정적으로 가구 분리의 사유가 됩니다. 이로 인해 부부는 각각 별도 가구로 판단되어 급여 기준이 바뀝니다.즉,어머니: 시설 수급자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아.. 2025.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