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도 LH에 다시 입주할 수 있을까요?
기초수급자분들이 LH 임대주택에 재입주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 한 번 거주하셨다가 일반 월세로 전환하신 경우, 다시 청약으로 입주 가능한지, 어떤 전형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조건에서 가능한 LH 전형과 신청 시기,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과거 LH 임대 거주,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한 번 LH 주택에 거주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무 거주의무'나 '재입주 제한기간'이 끝났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LH는 전형별로 재신청 제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거주했던 주택 유형(국민임대, 영구임대 등)과 퇴거 사유가 중요합니다.
퇴거 당시 임대차계약 위반 없이 정상 퇴거했다면
재신청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유리한 LH 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다음과 같은 전형에 우선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형명 주요 자격 조건 특징
| 영구임대주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평생 거주 가능, 임대료 저렴 |
| 국민임대주택 | 무주택세대주, 일정 소득 이하 | 대기자 많지만 공급물량 많음 |
| 매입임대주택 | 기초수급자 우선공급 물량 있음 | 기존 주택 매입 후 임대 제공 |
기초수급자라면 영구임대 또는 매입임대 쪽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1인 가구일 경우, 공급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니
매입임대까지 포함해 신청 가능성을 넓히는 게 좋아요.
신청 시기와 방법은?
LH 전세임대 및 영구임대, 국민임대의 경우 정기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방문접수(지자체 및 LH 지역본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확인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전형 신청 시기 비고
| 영구임대 | 연 2~3회, 지역별 상이 |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LH청약센터 참고 |
| 국민임대 | 연 1~2회 정기공급 | 경쟁률 높음 |
| 매입임대 | 수시공급 또는 정기 | 기초수급자 우선공급 확인 |
지역별 공급일정은 다르기 때문에 거주 지역 LH본부 공고문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청약자격 사전검토 필수입니다
기초수급자라고 해도 무조건 모든 전형에 해당되진 않기 때문에,
아래 조건을 미리 체크해보세요.
- 현재 무주택세대주인지
- 부동산 또는 자동차 등 자산 기준 초과 여부
- 과거 LH 거주이력과 퇴거 사유
이 세 가지가 기본 심사 기준이 됩니다.
LH 고객센터나 지자체 복지과 통해 확인 가능
혹시 헷갈린다면 LH콜센터(1600-1004) 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가능 여부는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정리하며
한 번 LH 거주 이력이 있다고 해서 기초수급자 자격으로 재입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단, 과거 계약 이행 여부와 현재 조건, 지역별 공급 일정 등을 정확히 따져야 해요.
기초수급자 전형은 우선공급이 가능하지만, 신청 시기와 지역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LH청약센터 또는 거주지 LH 지역본부에서 정기적으로 공고를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기초수급자 LH임대 관련 요약
항목 내용
| 대상 전형 | 영구임대, 매입임대, 국민임대 |
| 신청 방법 | LH청약센터 온라인 또는 방문 |
| 신청 자격 | 무주택, 자산 기준, 수급자 증명서 |
| 퇴거이력 | 과거 정상 퇴거라면 재신청 가능 |
| 상담처 | LH콜센터 1600-1004 또는 주민센터 |
참고 사이트
기관 주소
| LH청약센터 | apply.lh.or.kr |
| 복지로 | www.bokjiro.go.kr |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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