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인가구1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요건에 부합할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정웅님의 상황은 충분히 제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자격 여부는 본인의 상황만이 아니라 부모님 등 부양의무자 여부와 소득·재산 기준 등여러 조건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1. 전입신고 후 혼자 살고 있다면 1인 가구로 인정됩니다1인 가구로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심사 시 1인가구 기준으로 심사됩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로 적용되므로, 현재 혼자 거주 중이시고 주민등록상 따로 되어 있다면본인 혼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만 따져서 평가하게 됩니다.2. 실업급여 종료 후 한 달차라면 현재 소득은 '0'으로 잡힐 .. 2025. 1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