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2025년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활력나침반 박교수 비지니스 2025. 8. 8. 14:44

목차



    반응형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진입을 촉진하고, 기업의 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인재를 찾는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워크넷(WorkNet)'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먼저 기업회원 또는 개인회원으로 가입 후, 사업 공고에 맞는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이후 신청서와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채용 계약서 등)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모든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사전에 준비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담당 상담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처리 상태는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문의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신청도 지원됩니다.

     

    '고용24' 앱을 통해 로그인 후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메뉴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서류 스캔 업로드 기능과 진행상황 실시간 확인 기능을 제공해 편리하게 신청 현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이 지원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가능해야 하며, 지원금 수급을 위해 사업 참여 승인이 필요합니다.

     

    청년은 미취업 상태여야 하며, 채용 전 6개월간 해당 기업에 근로한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받아 동일 인력을 고용 중인 기업,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기업,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친족 관계자 채용,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만 15~34세 청년 신규 채용 채용 인원 1인당 지원금 지급
    유형 2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최대 12개월 지원
    유형 3 고용보험 가입 필수 보험료 일부 지원
    유형 4 사업 참여 승인 기업 사전 승인 후 지원금 지급
    유형 5 중소·중견기업만 해당 대기업 제외



    ✅ 지급 금액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채용 인원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즉, 한 명당 최대 9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지급은 매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고용 유지 여부와 제출 서류 검토를 거쳐 확정됩니다.

     

    지원금 산정은 청년의 실제 근무 월수에 따라 비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만 근무한 경우,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됩니다.

     

    단, 고용 기간 중 임금 체불, 고용보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지급 조건 지급 금액
    유형 1 정규직 신규 채용 월 80만 원
    유형 2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총 480만 원
    유형 3 12개월 고용 유지 총 960만 원
    유형 4 고용보험 유지 보험료 일부 지원
    유형 5 중소·중견기업 정액 지급



    ✅ 유효기간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신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예산은 선착순으로 배정되며, 신청 완료 후 승인이 나야만 지원금 지급이 개시됩니다.

     

    고용 유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12개월을 채운 경우에만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채용일 다음 날부터 계산되며, 중도 퇴사 시 해당 기간까지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유효기간 내 신청했더라도, 고용 유지 기간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경우 남은 기간의 지원금은 차년도 예산에서 지급됩니다.

     

    단, 예산 상황에 따라 차년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 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워크넷'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상태가 '심사 중'으로 표시되면 서류 검토가 진행 중이며,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알림을 통해 안내됩니다.

     

    승인 여부는 '승인', '반려', '보완 요청' 3가지 상태로 확인되며, 반려 사유가 명시됩니다.

     

    반려된 경우 사유를 해소한 뒤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센터를 통한 전화 문의나 방문을 통해서도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에서는 실시간 알림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Q&A

     

    Q1.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은 프리랜서 채용에도 적용되나요?

     

    A1. 아닙니다. 본 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정규직 채용에만 해당되며, 프리랜서나 계약직 근로 형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직을 일정 기간 근무 후 정규직 전환하는 경우, 전환 시점부터 지원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Q2. 지원금을 받고 있는 도중에 청년이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 관계가 종료되면, 해당 시점까지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후 동일한 조건을 갖춘 청년을 재채용하면, 재신청을 통해 남은 기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Q3. 이미 정부의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3. 일부 지원금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같은 직접 인건비 지원 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직무훈련비나 세제 감면 혜택 등은 병행 적용이 가능하니, 신청 전 고용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