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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중요합니다.
직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앞날이 불확실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안전장치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잘 이해하고 계산법을 알면,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고용노동부 안내서로 이동해 보세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로그인 후 ‘지원·수당’ 메뉴에서 ‘해고예고수당 신청’ 항목을 선택하고,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수 정보(근로기간, 임금, 해고예고일)를 입력하고, 관련 첨부서류(고용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등)를 업로드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입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 고용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시고, 상담창구에서 해고예고수당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세요.
필요시 담당자 안내에 따라 증빙자료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고, ‘수당 신청’ 항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선택합니다.
화면 안내에 따라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사진촬영 등을 통해 첨부 자료를 업로드한 뒤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 대상 조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은 일반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근로자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첫째, 사용자의 휴업, 폐업,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해고일 경우,
둘째, 직원 본인이 자의로 사직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대상 조건 및 예외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일반 해고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 근속기간에 따라 30일분 임금 지급 |
회사의 휴·폐업 | 회사의 경영상 이유 | 예고기간 없이 즉시 해고 시에도 30일분 임금 지급 |
근로자 사직 | 근로자 자의 사직 | 해당 없음 |
자연재해 등 | 자연재해로 인한 사업장 피해 | 예외적으로 미지급 가능 |
단기근속자 | 근속기간 1년 미만 | 근속일 수에 비례하여 계산 (1일분×근속일수) |
✅ 지급 금액
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30일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임금과 최근 3개월 동안의 변동임금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일정한 경우 '월급 ÷ 30 × 해고예고일 수'로 계산합니다.
아래 표는 지급 금액 산정 예시를 보여줍니다.
근속기간 | 임금 수준 | 해고예고수당 |
1년 이상 | 월급 3,000,000원 | 3,000,000원 (30일분 기준) |
6개월 | 월급 3,000,000원 | 총 근속일(180일)×일평균 100,000원 = 18,000,000원 |
3개월 | 월급 3,000,000원 | 총 근속일(90일)×일평균 100,000원 = 9,000,000원 |
2년 | 월급 2,500,000원 | 2,500,000원 |
1년 3개월 | 월급 3,200,000원 | 3,200,000원 |
✅ 유효기간
해고예고수당 신청은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급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기간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정당한 사유(질병, 입원 등)가 있다면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연장 신청을 관할 고용센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승인 여부는 담당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연장 승인 없이 기한이 지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에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접수 상태(예: 접수완료, 심사중, 지급완료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상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접수 및 심사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안내를 따라 필요한 보정서류를 제출하고, 진행 단계별 안내를 받으세요.
지급 결정 후에는 통장 입금 내역 또는 문자·이메일로 지급 완료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해고예고수당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해고 대상 근로자, 즉 사용자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의적 사직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해고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Q2.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근 3개월간 총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일급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합니다.
월급식 고정급은 \"월급 ÷ 30\" 방식으로 쉽게 계산 가능합니다.
Q3.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요?
해고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고용센터에 증빙자료와 함께 연장 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승인 여부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회사가 해고를 예고했지만 수당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해고예고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회사가 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조사 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Q5. 수습기간 중 해고된 경우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을 초과한 경우라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수습기간 3개월 이내 해고라면 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무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6. 해고예고 없이 해고 통보만 받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해고 전 최소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고 없이 해고당했다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