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기준이 아닌 주 5일 40시간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법정 수당입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라면 이 요건을 충족하는데요. 다만, 근무 요일이 월~금이 아닌 ‘월화수목토’처럼 평일 기준과 다를 경우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계약서상 주 5일, 40시간이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 충족
계약서에 명시된 주 5일,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체계라면
그 요일이 ‘월~금’이든 ‘월~목+토’이든 요일 배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소정근로일에 전부 개근했는가’와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가’입니다.
만약 월~목, 토요일 근무를 했고 금요일은 휴일로 처리되었다면,
이 근로자는 정해진 5일 모두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무 요일이 바뀌어도 소정근로일 기준이면 문제없다
다만 요일이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나 근무표 등에 명시된 요일을 기준으로 개근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에게 금요일이 휴무로 지정돼 있다면, 금요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주휴수당 판단 체크포인트
항목 판단 기준
| 주당 근로시간 | 15시간 이상이면 가능 |
|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 계약서 기준 5일 출근 시 충족 |
| 근무 요일 구성 | 월~금이 아니어도 가능 |
| 주휴일 부여 기준 | 통상적으로 1일 유급휴일 발생 |
헷갈릴 수 있는 상황들, 이런 경우도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단순히 시간과 날짜만 보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근무했는지가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 공휴일이 포함된 주에 하루 결근하면?
→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 - 월~목, 토요일 근무하고 금요일은 원래 휴무인 경우?
→ 문제 없음. 소정근로일만 개근했다면 지급 대상
유급휴일은 따로 일하지 않아도 ‘급여 발생’
주휴수당은 말 그대로 ‘일하지 않은 하루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주일을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보상 개념이죠.
결론 : 주휴수당, 요일보다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가 핵심
주휴수당은 평일 개념이 아니라 계약상 정한 근로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월화수목토에 근무하고 금요일이 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계약된 주 5일 근무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계약서 내용과 회사의 내부 규정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관련 정보
구분 설명
| 주휴수당 지급 요건 |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
| 지급 기준일 | 소정근로일 다음 날 또는 회사 기준일 |
| 임금 계산 방식 | 일급 기준 또는 시급×근로시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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