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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모바일은 실업급여와 산재신청 등 다양한 고용·산재보험 관련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신청과 확인이 가능해져 바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산재 보상 신청, 고객센터 문의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놓치지 말고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모바일 실업급여·산재신청 및 고객센터 안내

     

     



    ✅ 신청 방법

     

    모바일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앱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진행됩니다.

     

    우선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며, 로그인 후 ‘실업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어 고용보험 자격이력과 이직 사유를 확인하고, 고용센터 방문 예약이나 화상 상담 일정을 지정하여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동일하게 로그인 후 ‘산재보상 신청’ 메뉴로 이동해 진행합니다.

     

    사고 발생일, 발생 경위, 치료 병원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진단서, 사고 경위서 등)를 첨부합니다.

     

    사진 촬영 업로드 기능을 활용하면 병원이나 현장에서 즉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고객센터 문의는 앱 하단의 ‘고객센터’ 버튼을 눌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 상담, 1:1 문의, 자주 묻는 질문(FAQ) 검색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전화 연결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특히 산재나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한 서류 보완 요청은 모바일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실업급여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이며,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일부 예외 조건(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로조건 위반 등)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 대상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 직업병, 출퇴근 재해 등을 입은 근로자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자, 자발적 퇴사자(예외 사유 불충족),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사고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적 근거는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정해지며, 신청 전 해당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비자발적 이직, 180일 이상 근무 구직활동 지원금 지급
    산재 보상 업무상 재해·질병 발생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지급
    출퇴근 재해 통상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 산재보상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 산재보험 적용 직종 종사자 재해보상 및 요양 지원
    고객센터 상담 근로복지공단 관련 민원·질의 상담, 서류 안내, 진행 상황 조회



    ✅ 지급 금액

     

    실업급여의 지급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1일 상·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일 상한액은 7만 3천 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지급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산재 보상금은 요양급여(치료비 전액),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장해등급에 따른 일시금 또는 연금)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출퇴근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됩니다.

     

    급여 유형 산정 기준 지급 범위
    실업급여 평균임금 × 60%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휴업급여 평균임금 × 70% 치료기간 동안 지급
    장해급여 장해등급별 지급률 적용 일시금 또는 연금
    유족급여 사망 시 평균임금 기준 유족에게 지급
    간병급여 간병 필요 수준 간병비 전액 또는 일부



    ✅ 유효기간

     

    실업급여는 수급 자격이 인정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모든 급여를 수령해야 하며, 기한 내에 소진하지 못하면 남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수급 기간 중 구직활동 보고를 누락하거나, 취업 사실이 발생하면 즉시 종료됩니다.

     

    산재 보상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직업병의 경우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된 경우 중지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을 이어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모바일 앱의 ‘신청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단계는 ‘접수 완료 → 심사 중 → 승인/반려’ 순으로 표시되며, 각 단계별 예상 소요 기간도 함께 안내됩니다.

     

    승인 시 지급 예정일과 금액이 표시되며, 반려 시 사유와 재신청 방법이 안내됩니다. 필요한 경우 모바일 알림을 통해도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전화로 확인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 Q&A

     

    Q1. 실업급여 신청 시 꼭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나요?

    A1. 원칙적으로 초기 수급자 교육 및 1차 상담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화상 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구직활동 보고 등은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Q2. 산재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수인가요?

    A2. 사고 경위서, 진단서, 재해 사진(가능 시), 목격자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직업병의 경우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Q3. 실업급여와 산재 보상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3.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산재 치료가 종료된 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시기별로 순차 수급은 가능하지만 동시 수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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